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건축허가를 받기위해 우리 아파트 울타리를 철거한 건축업자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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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09 21:07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신길6동 4312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2018년 5월 8일 아침에 외출하고 돌아와보니 우리 아파트 울타리가 없어져 있어 황당했습니다. 알아본즉 5월 8일 아침 8시 40분 ~ 9시 20분 사이에 앞집(4299번지)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잘라갔다더군요. 아무런 합의도 없이 무단으로 진행된 거라 황당하고 분한마음이 안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공동의 재산을 훔쳐간 것은 우리 아파트 30세대 주민들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무시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일 9시와 11시에 경찰에 신고도 해서 경찰도 출동했다는데 수사되는 바도 없고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오늘 아침 204호 분과 함께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건 절도이니까요. 일단 수사 요청을 해서 형사과에서 수사에 들어갔다는 전화를 9일 오후 2시경 받았고 상황 참고를 위해 총무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총무님도 자료를 형사들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확인해보았습니다. 앞집에서는 우리 울타리를 잘라낸 후 사진을 찍어 건축허가 서류를 제출한다고 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총무님한테 도시계획확인서를 보내고는 우리 아파트앞 골목이 4미터 도로이니 우리 아파트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울타리를 친 게 아니냐며 그러므로 좋게 조용히 자신의 집앞에 6미터 철조망만 철거하고 넘어가자고, 정식 측량하면 우리 아파트 손해아니냐며 경찰 대동하고 와서 철거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7일 총무님이 긴급 반상회 공고를 붙였지요. 그런데 도시계획 확인서는 우리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앞집이 새로 지어야 할 때 집 앞에 4미터 도로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집 사람의 말은 완전 허위에 거짓말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지요. 우리 아파트는 40년전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것이고 우리 땅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자 처음부터 울타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미 40년 동안 그 경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골목이 좁아진 것은 우리 탓이 아닌 거지요. 이런 상황을 아는 주민분들이 반상회도 필요없고 그사람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 철거할 수 없다고 해서 반상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어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백주대낮에 남의 아파트 울타리를 무단으로 떼어가서는 사진찍어 건축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아낸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겁니다. 건축허가가 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 도면 자체가 문제가 있겠지요. 자기 집을 새로 짓기 위해 4미터 도로를 확보하는데 길이 이미 있는데 왜 우리 아파트 땅을 내주어야 합니까? 자기네가 이미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데 그 경계를 넓혀 최대한으로 지어놓고는 떠나버리면 그만인 건축업자가 판치면 이 동네 미관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고 대표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이라 무시하지 않고서야 허위사실로 위협하며 이렇게 무도하게 일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주지 마시고, 보류하여 주시길 호소합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십시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5.15 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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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명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신길동 4299 필지상 건축허가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는 김희명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위 부지 내 신축허가를 보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명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관계주무관으로 하여금 확인한 바, 김희명님께서 거주하시는 대방아파트 경계 펜스 위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차이가 있으므로, 인접 도로의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지장물(펜스) 위치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해소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노을, ☎2670-37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명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