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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인도위 불법장사차량 도로점령료 부과 요청합니다.
등록일 2018.05.15 14:32
내용 2017년1월19일부터 지금까지 현재진행중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앞 인도위 불법 과일장사차량
7075 트럭차량이 2017년 1월19일부터 지금까지 인도위에서 불법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도위에서 17개월동안 불법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작년9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단속요청을 해왔고 도로점령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작년겨울부터 올2월까지 안보이기 시작해서 해결이 완료된줄 알았으나 3월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월19일부터 지금까지 총 15개월동안 인도위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해왔습니다.
불법주차단속으로 해결이 안될꺼같으니 지금까지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였으니 지금까지 밀린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차량이동조치를 하셔도 다음날 그자리에 계속 주차를 해서 장사를 하고있으니 꼭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셨으면 얼마를 부과하셨는지 정보공개청구도 같이 신청할 계획이니 꼭 부과 바랍니다.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5.18 13:3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여의동 30번지 목화아파트 앞 인도 위 불법차량노점 단속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5.14.(월)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행정처분조치를 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시 신고하여주신 동일 차량은 해당 위치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그 외 불법주차 노점차량에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과거의 불법행위에 소급하여 과태료 부과는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위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해당 차량의 인도상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노점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주영범 ☎02-2670-3787), 주차문화과(담당 박미선 ☎02-2670-3991)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