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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조합임원해임총회시에 해임가결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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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16 14:02 |
내용 | 안녕하세요.. 재정비촉진구역내 조합임원해임총회에서의 가결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도정법상 해임총회 과반참석 과반득표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관상 과반참석에 2/3득표로 되어 있을 경우 해임총호에서 가결요건을 과반득표로 봐야 할지 2/3득표로 봐야 할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미 법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상 개정하지 않아 조합원들로 하여금 2/3를 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정관의 변경 과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수 있는 강제적인 행정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일 | 2018.05.21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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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훈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곽정훈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항에는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점(2009년 2월 9일 개정·시행) 나.「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65조(민법의 준용 등) 제3항에는 이 정관이 법령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와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임원해임총회 가결기준은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한다면 가결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담당자 : 기병기 주무관 ☎02-2670-417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