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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어제 인도위 불법장사차량 민원 넣은 사람입니다
등록일 2018.05.16 11:32
내용 2017년1월19일부터 2018년5월14일까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앞 인도위 불법 과일장사차량
7075 트럭차량이 2017년 1월19일부터 지금까지 인도위에서 불법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도위에서 17개월동안 불법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작년9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단속요청을 해왔고 도로점령료를 부과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작년겨울부터 올2월까지 안보이기 시작해서 해결이 완료된줄 알았으나 3월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월19일부터 지금까지 총 15개월동안 인도위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해왔습니다.
불법주차단속으로 해결이 안될꺼같으니 지금까지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였으니 지금까지 밀린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차량이동조치를 하셔도 다음날 그자리에 계속 주차를 해서 장사를 하고있으니 꼭 도로점령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도로점령료 부과를 하셨으면 얼마를 부과하셨는지 정보공개청구도 같이 신청할 계획이니 꼭 부과 바랍니다.
지금은 삼부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5.21 14:3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여의동 30번지 목화아파트 앞 인도 위 불법차량노점 단속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구에서는 5. 11.(금), 5. 14.(월) 2회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조치를 하였으며, 5. 17.(목) 신고하신 동일 차량을 해당 위치에서 확인하여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과거의 불법행위에 소급하여 과태료 부과는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해당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 보장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주영범 ☎02-2670-3787), 주차문화과(담당 박미선 ☎02-2670-3991)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