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동물학대 방관하실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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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17 16:18 |
내용 | 현재 개농장주들은 계속해서 집회의 도구로 허리도 펴지못하나는 좁은 철장에 가둔 개들을 이용하여 전국민이 분노하는 동물학대집회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동물학대 집회가 열릴시 현장에 나와 동물학대 조사 및 학대발생시 개들을 지자체 권한으로 격리조치하십시오 |
답변일 | 2018.05.21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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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5월 16일에 국회 인근에서 진행된 육견단체의 집회에서 개들을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동물학대 조사 및 학대발생 시 개들을 지자체 권한으로 격리조치 해달라는 말씀 잘 보았습니다. 먼저 집회에 동원된 개들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귀하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전하며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안타깝게도 집회(시위)에 살아 있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제1항제3호에 따른 학대를 받고 있는 동물(피학대동물)을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조치 기간)에 따라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5월 16일 당일 개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은 것과 좁은 케이지에 개를 넣은 행위만으로는 동물보호법상 격리조치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육견단체의 집회에 개가 동원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집회현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는 등 동물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