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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 육견협회인들의 만행을 보고도 직무유기 하십니까?
등록일 2018.05.17 10:53
내용 이 사진이 뭘로 보이시나요 구청장님?/
영등포 구청에 근무하는 환경과, 축산과, 담당자들은 누가주는 돈으로 그자리에서 편하게 근무하고계시나요?
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죠?
시위에 나와있던 사람들이 영등포구 구민들이 아니라 생각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하고 넘기시나요?
그럴수록 영등포구 이미지 뿐 아니라 구민의식 자체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인걸 아셔야 할겁니다
육견협회가 한 만행중 한 국회의원실 앞에서 개들을 불태워 죽이겠다 협박했던 사실을 아실텐데요.
개들을 동원하여 시위하고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체 물한모금 안주는 동물학대를 눈앞에서 보고도
구청에서 현자에 나오지도 않고 민원을 요청함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방관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할것입니다.
명백한 동물학대를 민원넣어도 이렇게 행동으로 임하지 않는 영등포구청 직원들은 과연 업무를 다 하는게 맞는건가요?
동물보호법에 긴급격리조치가 엄연히 있음에도 이를 단 한번도 적용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다시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구청 이미지는 구청직원이 아닌 구민들의 민원으로 만들어지는 것 입니다. 똑바로 처리해주세요
첨부파일

지역경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역경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5.21 15:1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5월 16일에 국회 인근에서 진행된 육견단체의 집회에서 개들을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동물학대 조사 및 학대발생 시 개들을 지자체 권한으로 격리조치 해달라는 말씀 잘 보았습니다.

먼저 집회에 동원된 개들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귀하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전하며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안타깝게도 집회(시위)에 살아 있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제1항제3호에 따른 학대를 받고 있는 동물(피학대동물)을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조치 기간)에 따라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5월 16일 당일 개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은 것과 좁은 케이지에 개를 넣은 행위만으로는 동물보호법상 격리조치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육견단체의 집회에 개가 동원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집회현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는 등 동물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