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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학대 고발합니다.
등록일 2018.05.17 00:45
내용 오늘 여의도 국민은행 앞 광장에서 육견협회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좋지 않았고, 철창에 갇힌 개들을 쌓아놓고 정신적 피해, 육체적 피해를 주고 있더군요.
꼭 때리고 피가 나게 해야 동물학대인가요?
물도 없이 일어 설 수도 없는 좁은 케이지 안에 강아지를 밀어넣고 겹겹이 쌓아둔 것,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든 것, 소음, 많은 사람들 앞에 전시되고 있는 상황은 동물에게 충분히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고 정신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분명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공포에 질린 강아지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저 동물들이 산책 한 번, 제대로 된 밥 한 번, 케이지에서 밖으로 나올 수나 있을까요?

이런 몰상식한 동물 학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은 그 모습을 보는 어린이, 어른, 영등포 시민, 여행 온 해외 관광객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여러 동물, 사람을 괴롭히는 집회를 당장 멈추도록 하고, 동물학대와 여러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동물,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아가 영등포시를 위해 처벌해주십시오.

첨부파일

지역경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역경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5.21 15:1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5월 16일에 국회 인근에서 진행된 육견단체의 집회에서 개들을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동물학대 조사 및 학대발생 시 개들을 지자체 권한으로 격리조치 해달라는 말씀 잘 보았습니다.

먼저 집회에 동원된 개들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귀하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전하며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안타깝게도 집회(시위)에 살아 있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제1항제3호에 따른 학대를 받고 있는 동물(피학대동물)을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조치 기간)에 따라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5월 16일 당일 개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은 것과 좁은 케이지에 개를 넣은 행위만으로는 동물보호법상 격리조치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육견단체의 집회에 개가 동원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집회현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는 등 동물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