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개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용하는 육견협회의 시위에 격분합니다. |
---|---|
등록일 | 2018.05.18 10:23 |
내용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는 지난 목요일 육견협회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시위를 생방송으로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육견협회는 개들을 무료로 분양해주겠다며 시위를 열어놓고 .. 막상 시위가 시작되자 개들을 마리당 천만원에 팔겠다는 말과, 먹어도 되는개라 칭하며 시위시작과 끝까지 개들에게 단 모금의 물, 한 줌의 밥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개들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철장에서 구겨진 채로 10시간 남짓을 육견협회가 내지르는 고함과 확성기,꽹과리 소리에 온전히 노출되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 듯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케어라는 동물보호단체측에서 한 육견협회 사람에게서 한마리의 개라도 구조하고자 하였으나, 개를 양도하다는 육견협회 사람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의 저지에 의해 한마리의 개 조차도 구조하지 못하였습니다. 육견협회의 합법적 시위시간은 1시부터 6시까지였으나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에 해산을 했고 경찰은 시위시간이 훨씬 넘은 시간에도 육견협회 시위를 해산시키지 않았으며 영등포구청,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직원들은 개들이 시위에 이용 당하고 있으며 고통 받고 있다는 민원 전화에도 단 한번도 현장조사를 나오지 않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육견협회가 시위에 개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견협회의 개들을 동반한 시위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주전에도 개들을 끌고와 한정애 국회의원실 앞으로 몰려 가 개들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로 트럭에는 휘발유통들이 들어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개들은 시위에 인질처럼 이용되면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영등포구청, 그리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동물학대 현장을 조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들을 동원하는 무력시위는 더울 가열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육견협회는 동물보호단체케어인 대표 박소연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과 시위 중간에 소주병과 오물을 투척하는 과격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모든 시위에 동물을 볼모 삼아 학대 하는 행위는 금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생명존중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중심의 영등포 거리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국제적인 망신이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디 고통받는 생명들에게 조금의 측은지심과 조금의 어여쁜 마음을 내주시어,, 더 이상 육견협회가 시위에 개들을 이용하지 않도록 , 그리고 모든 시위에 동물을 인질 삼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행복하고 발전하는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추후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동물학대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고통받는 동물의 긴급격리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영등포 주민의 안전과 내일을 위해 힘써주시는 구청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며.. 부디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8.05.21 15:13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5월 16일에 국회 인근에서 진행된 육견단체의 집회에서 개들을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동물학대 조사 및 학대발생 시 개들을 지자체 권한으로 격리조치 해달라는 말씀 잘 보았습니다. 먼저 집회에 동원된 개들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귀하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전하며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안타깝게도 집회(시위)에 살아 있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제1항제3호에 따른 학대를 받고 있는 동물(피학대동물)을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조치 기간)에 따라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5월 16일 당일 개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은 것과 좁은 케이지에 개를 넣은 행위만으로는 동물보호법상 격리조치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육견단체의 집회에 개가 동원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집회현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는 등 동물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