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고 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아크로타워 인근 무허가 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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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21 08:44 |
내용 | 아크로타워스퀘어 주민입니다. 국회대로에서 아크로타워스퀘어 정문으로 들어가는 104동 입구쪽 길에 작년 말부터 불법으로 무허가 영업중인 포차가 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민원을 넣었고, 작년 12월 당시 구청장 답변을 통해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영업중인것으로 적발되어 고발조치 의뢰할 예정이며, 아울러 무단으로 축조한 불법건축물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다 되가도록 아무런 조치없이 멀쩡히 영업중이더군요. 영등포 시장쪽 노점상 해결 못하시는건 고질병이라고 쳐도, 최근 새로생긴 불법 포차마저도 이렇게 해결 못하는 영등포 구청의 행정력은 도대체 어떤 수준입니까? 조속한 행정처분 시행을 요구합니다. |
답변일 | 2018.05.25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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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동7가 아크로타워 주변 포장마차(105포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한 무신고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제97조(벌칙)에 의거, 조리식품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기 고발조치(2017. 12. 8.) 하였으며, 2018. 5. 23. 현장을 방문히여 확인한 바, 무신고 영업행위가 재확인되어 2018. 5. 23. 재고발 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였으나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미시정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취소 예정이며, 불법건축물(케노피 텐트)에 대하여 2017년 12월 철거지시 후 2018년 3월경 자진철거 되었으나, 이후 재발생되어 건축법 제79조제1항(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생과(담당 김정수 ☎02-2670-4706), 건축과(담당 서유정 ☎02-2670-3704), 주택과(담당 송기철 ☎02-2670-368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