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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정관상의 경미한 변경의 효력시점
등록일 2018.05.23 18:07
내용 안녕하세요

신길9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입니다.

첫째
당 조합에서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하면서 정관병경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임원들의 자격요건을 기존5년보유에서 2년보유로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6/23일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총회에서 통과된 이 정관변경 안건의 효력이

구청의 승인을 득해야만 발휘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만 하면 바로 발휘되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안건이 통과됨으로써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합정관에 서면결의서의 경우
"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본인도장(인감도장포함) 또는 자필서명과 지장이 날인된 경우에만 이를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안건마다 도장 또는 자필서명과 지장날인을 하였습니다만

각 안건마다 기표를 하고
서면결의서 최종 하단에 도장 또는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을 할 경우 이 서면결의서가 정관에서 정하는 서면의결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첨부서류로 기존 서면결의서와 새로운 서면결의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5.29 17:34
곽정훈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 1. 조합설립(정관)변경에 대한 효력 발생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4항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감안 했을 때 조합정관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사항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신고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2. 조합정관의 서면결의서 양식 관련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표준정관」은 서면결의서 서식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길9구역 「조합정관」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제4항에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본인도장(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의 자필서명과 지장이 날인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서식에 대한 별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구역 조합은 서면결의서의 위조방지 등을 목적으로 각 안건마다 도장(조합에 신고를 득한 도장) 또는 자필서명과 지장날인하는 방법으로 서식을 정한 것으로 확인한 바, 서면결의서 양식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조합에 문의·확인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도시재생과 담당자(기병기 주무관 ☎02-2670-4178)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