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소음 및 법정공휴일,토,일요일 작업관련 민원을 신청합니다. |
---|---|
등록일 | 2018.05.24 12:12 |
내용 | 제목 :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45, 29-43, 94-184, 94-99 신축관련 소음 및 법정공휴일,토,일요일 작업관련 민원을 신청합니다. 민원 내용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을 보낸내용입니다. 처리기안이 3개월이라(인권관련으로 신청 한것 같음) 다시한번더 영등포구청에 민원서을 제출합니다. 민원신청 아직 서툴러서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영등포에는 재건축 붐이 일어나 새로운 건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등포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소중한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발전의 아름다운 겉모습에 취해 잊힌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지으려는 욕심에 평일에는 물론이고 토요일,일요일과 법정 공휴일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열심히 생업에 임하다가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음을 대비해야하는 최소한의 쉴 수 있는 시간마저 각종 소음과 건물의 흔들림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주민들 및 당건물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축건물 주변으로 거주하고 있는 약200세대 및 코끼리빌 입주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으로 만들어진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서는 재산권도 당연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1항, 2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청에서 건축허가시 “ 건축허가이행조건(영등포동7가 29-45호)”에서도 환경과 라항 지적하듯 상기 건축현장 부지는 인접한 곳에 평온을 요하는 주거 및 업무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 소음,진동,비산먼지발생에 따른 집단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공사 공정별 주위 피해방지를 위한 방음,방진대책을 수립할 것을 환경과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대책만 문서상으로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 하고 있는지...... 과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까지 공사를 감행하여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며, 환경과에서 지적한 허가조건을 이행하면서 공사를 진행 할 까요? 현실은 건축주의 개인 1인의 재산권의 보장으로 인해 주변주민들 및 당건물의 입주민들은 주말(토요일,일요일)과 법정 공휴일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 받고 있지만 건물을 빨리 세워야 손해가 적어진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앞세워 입주민들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힘없는 주변주민들과 당건물에 입주민들은 헌법 제10조의 후반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입각하여 한마음으로 우리의 권리와 기본권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민원사항: 휴식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그리고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토요일,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사 중단 요망 합니다. |
답변일 | 2018.05.29 16:36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말 및 법정공휴일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따른 영등포동7가 인근 신축공사 중단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지역 신축 공사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인측과 가장 인접한 영등포동7가 29-45, 29-43 현장은 2018. 5. 25.(금), 5. 27.(일) 점검당시 공사를 진행치 않고 있었고, 영등포동7가 94-184, 94-99 공사장은 2018. 5. 27.(일) 출장당시 94-184 현장만 안전 유지 차원의 지하층 흙막이 빔 보강 공정을 진행하고 있어 민원인측 피해부지선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 공사장생활 소음규제기준 (60㏈(A)) 이내인 46.9㏈(A)로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공정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질 수 있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은 물론 주위 주민의 특히,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07:00이전)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 소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인력에 대한 환경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음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취약시간(아침, 저녁, 주말 등) 포함 현장 출장하여 피해지점 소음 측정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음 및 진동규제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경우,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 공사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나, 건축관계자들에게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소음 및 진동발생 공사는 자제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02-2133-3546~8,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 http://edc.me.go.kr)]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건축과(담당 서유정 ☎02-2670-3704), 환경과(담당 정래광 ☎02-2670-3467)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