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도로점령료 관련 질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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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27 01:32 |
내용 | 인도위나 횡단보도에서 장사를 하는 차량을 불법도로점령로 부과를 해달라고 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는걸 알게?습니다. 이 과태료가 1주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시는건지 아님 하루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8.05.30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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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에 관한 과태료 관련 법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입니다.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의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하루기준으로 적발시 마다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당 10만원이며,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도 1회에 최대 150만원 까지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주영범 ☎2670-3787)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