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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작년9월부터 목화아파트 인도위 불법장사차량 불법도로점령 과태료 부과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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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27 01:30 |
내용 | 작년9월 제가 국민신문고로 처음 신고 하였을때 그때는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계속 단속요청을 하였으나 지금은 목화아파트 인도위에서 삼부아파트 인도위로 옮겨서 계속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꾸준히 단속요청을 해왔고 최근까지도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부과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도위에서 불법적으로 장사하는거 신고 한결과 내역을 조회해보니 가로경관과-7485(2018.03.23.)호, 12198(2018.05.15.)호, 12264(2018.05.15.)호 총 3건을 부과하셨던거 잘 보았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오랫동안 단속이 되서 더이상 안보일줄 알았지만 그가격이 우스운지 지금까지도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단속 및 불법도로점령료 20만원 부과 바랍니다. |
답변일 | 2018.05.30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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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재차 건의하신 여의동 30번지 목화아파트 앞 인도 위 불법차량노점 단속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구에서는 5. 29.(화) 현장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주신 동일 차량을 해당 위치에서 확인하여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임을 통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가로정비 단속반 또한 위 신고지역에 5. 29.(화) 현장방문하였으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한 차량이동으로 해당 차량노점을 적발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해당지역에 시간대를 달리하는 반복 순찰을 통하여 차량노점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주영범 ☎02-2670-3787), 주차문화과(담당 박미선 ☎02-2670-3991)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