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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문의
등록일 2018.05.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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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6.01 14:4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국토부에 질의하신 질문과 답변을 검토해본 결과,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 질문을 하셨지만, 실제 답변은 임대사업자의
적용 법률인『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여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임대료)는『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포함)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5퍼센트의 범위에서 ~ 고려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5%의 적용기준은 임차인의 변경 여부가 아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변경 유무 (기존세입자
및 신규세입자)와 관계없이 항상 연5%의 상승 제한이 적용되며,
같은법 6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6조 (임대차계약신고) 제3항에서는『시장 군수 구청장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귀하께서 신고하신 임대료 부분이 5%를 초과하였기에
부득이 안내 전화를 드린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신 경우 우리구 주택과 임대사업 담당자 (임경혜 ☎
2670-3656)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