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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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04 07:55 |
내용 | 답변하신 내용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임대료)는『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포함)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5퍼센트의 범위에서 ~ 고려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5%의 적용기준은 임차인의 변경 여부가 아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이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찾아봐도 없어서요 |
답변일 | 2018.06.08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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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주신 귀하께 감사 드리며, 귀하의 재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임대료)는『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포함)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5퍼센트의 범위에서 ~중략~ 고려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데 이때, 5%의 적용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기준으로 하기에 임차인의 변경 유무를 따로 특별히 언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 현재, 인터넷 렌트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온라인 신고) 및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사례를 첨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과 임대사업 담당자 (임경혜 ☎2670-3656)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