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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대림로39길 21 인근 도로 불법 주정차 횡행
등록일 2018.06.03 13:13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집 앞은
황색 실선이 칠해진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빌라는
이중주차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앞뒤로 서로 차를 빼고 넣어주어야 하는 구조 입니다.

그런데
저희집 앞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예전부터 너무 많아서
차를 넣기도 힘들고 빼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저희 집 앞에 주차금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그래도 그 길에 주차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대편 구역에도 주차를 하는 바람에
저희집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운동장시설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길가에 당연한듯이 버젓이 주차를 하겠지요.
하지만
아닌건 아닌것이고
거주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더이상 좌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제가 설치해놓은 주차금지 표시를 자기마음대로 치우고 훼손합니다
이건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엄연한 황색실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당연한듯이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그 불법적 행위를
반드시 행정력으로 근절시켜야 합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
2. 거주주민 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영등포구청장님께
불법행위 근절을 청원드립니다.
영등포구의 행정력과 행정시스템을 믿습니다.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6.07 18:39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6.5.(화) 해당 지역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와 더불어 이동을 명령하는 등 행정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계도 및 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 보장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