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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옆건물 철거로 인한 심각한 피해 ( 본인 건물 파손,크랙, 소음 진동 매우 심함 )
등록일 2018.06.05 12:06
내용 안녕 하세요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 지번은 3가 20-7 입니다
옆건물 (3가 20) 서울 호텔 철거 작업이 진행 중 입니다.
본인 건물 이 크랙이 발생 하고 소음이 매우 심하고 진동이 매우 심해서 피해가 막대 합니다.
이지역은 숙박업과 음식점들이 산재해서 영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하고 있읍니다.
본인 건물은 공사시행 건물과 바로 붙어 있어서 매우 심각하고 건물 피해와 영업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건축주는 나타나지도 않고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본인 건물이 매우 위험한 상태이고 더이상 공사 진행을 하면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 하여 주시고, 더이상 이러한 민원을 해결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수 없도록 중지 명령을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여기 자영 업자들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 입니다
부디 청장님 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6.11 15:0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영등포동3가 20번지상 진행 중인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건물 균열 피해 및 영업손실에 따른 공사 중지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영등포동3가 20 서울호텔 현장은 압쇄기 2대를 사용하여 기존 건물 해체 공사 중에 있어 민원인측 피해지점(레이크텔 9층)에서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한 결과 공사장 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70㏈(A), 70㏈(V)】이내인 66.9㏈(A), 47.2㏈(V)로 각각 판정되었으나, 공사지점 및 공정에 따라 소음·진동도가 달라질 수 있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은 물론 주위 주민의 특히, 평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08:00이전) 및 토, 일요일, 공휴일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진동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적인 충격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인력에 대한 환경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음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진동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현장 출장하여 피해지점 소음 및 진동 측정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02-2133-3546~8,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 http://edc.me.go.kr)】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민원사항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관계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민원발생의 원인을 명확히 조사 및 확인(필요시 구조안전진단)하고 철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인 경우 상호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즉시 보수, 보강공사 등 안전조치토록 함으로서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향후 공사로 인하여 추가 변위 및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측관리를 실시하고 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는 물론, 공사시공 및 감리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건축과 서유정, ☎02-2670-3704), 환경과(담당 정래광 ☎02-2670-3467)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