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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새벽마다 시위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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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0 09:37 |
내용 | 당산효성1차 살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16일부터 매일 새벽5:30부터 아침 7시까지 가량 당산센트럴아이파크 공사장 부근에 맨날 시위차량이 와서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동네 사람들 잠을 다 깨우고 있습니다. 애기들도 많이 키우는 동네인데 집집마다 애기들 잠 못 잔다고 엄마들이 새벽마다 112 신고하느라 바쁜데요. 소문에 의하면 현재 공사중인 당산센트럴아이파크에서 일을 맡긴 업체가 애초 계약과 달라졌다고 시위하는 모양입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시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새벽부터 그 난리를 쳐야 하나요? 시위하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그러는게 아닐텐데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반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범죄 아닌가요? 새벽마다 잠 못자고 애는 깨고 112 신고하면 이미 많이 접수되었다고 처리할거라고 하는데 매일 반복되고.. 제발 새벽에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시위를 하려면 9시 이후에 하라고 하세요. |
답변일 | 2018.06.22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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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먼저 인근 공사현장 앞 건설노조 집회·시위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거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당산센트럴아이파크 현장 앞 집회·시위시 발생하는 소음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 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정보팀)에서 집회 신고부터 소음 측정 등을 통한 법적 제재까지 모두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 관할 영등포경찰서에 귀 민원사항에 이첩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민원 현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 (환경과: 담당 정래광 ☎2670-3467, 팀장:양마란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