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성의있는 답변하세요. 장난하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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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1 17:25 |
내용 | 첨부화일 보세요.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6.27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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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다시한번 아래와 같이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자신의 주택을 임대 사업의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의무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에서는‘주택을 임대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략)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을 민원인이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등록 됩니다. (첨부 자료 참조)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자는 선택하신 임대주택 의무기간 동안에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인상율 (법 제44조), 임대차 계약신고 (법 제46조)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부분에 만족할만한 답변이기를 희망하며 무더운 여름 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