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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동 대신시장이 일방통행길이 주차장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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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0 18:40 |
내용 | 신길동의 대신시장 주변길이 일방통행으로 바뀐지 오래 되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지나고 나니 불편한 점이 많이 보인다. 통행의 원활화를 위해서 일방통행로로 만들었을 것인데 양방향 통행시절보다 더 보행이 어렵다. 또 빤히 보이는 코 닿는 길인데도 일방통행이니 먼길을 돌아서 차가 가야 한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상인을 위한 길이 되었다. 상가의 물건들이 차도를 점유한지 오래 되었는데도 지도 계도를 해야할 것 같은데 하지않은 것 같다. 상인들의 물건이 상가 내부에 진열해야지 왜 길에다가 진열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둘째 길의 한쪽을 유료주차장화 하였다. 주민의 교통편익이 아닌 세수 수익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같은 길의 반대편은 불법 주차가 판을 치고 있어도 단속이 이루어 지는지 모르겠다. 셋째. 첨부 사진과 같이 자가용의 주차장화 되었다. 이제는 불법 주차금지 표식까지 가져다 놓고 특정차량만 주차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행로도 없는 이길을 통행하는 차량을 피해서 다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원하건데 원래의 양방향길로 만들어서 1,시장 상인들은 상가 안에 만 물건을 진열토록하고, 2,유료 주차장보단 차량이 양방향통행이 가능토록 주민생활 편익을 고려하고, 3,불법 주차가 가능치 않토록 했으면 한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6.26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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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점 감사드리며, 먼저 건의하신 대신시장 주변 일방통행 해제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 및 변경은 경찰청에 승인권한이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민설문조사 실시(지역주민 및 상근자 대상) → ② 경찰서 규제심의(설문조사 결과 80%이상 찬성시) → ③ 경찰청 승인 → ④ 서울시 설계 → ⑤ 공사시행 위 절차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해당지역주민 및 상근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80% 찬성일시에만 경찰서 심의대상으로 상정이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은 평소 불법주정차 민원 빈발 접수 지역으로서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바, 6. 21.(목), 6. 22.(금) 양일간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이동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 지속적 계도 및 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 보장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신시장 적치물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지역 대신시장은 1965.5.28일 개설된 전통시장으로써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일방통행로에 상가에서 내놓은 적치물에 관하여는 6. 22.(금), 6. 25.(월) 현장방문하여 계고정비 및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지역이 오랜 기간동안 운영되어온 재래시장인 점을 감안하여 불편하신 점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김대현 ☎02-2670-3874), 주차문화과(담당 박미선 ☎02-2670-3991), 가로경관과(담당 안정아 ☎02-2670-378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