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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코오롱 디지털상가들의 대기오염, 소음등에 관한 내용
등록일 2018.06.20 13:43
내용 2016년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는데(민원번호 19381) 2년동안 단 하나도 시정되어진 내용이 없어 다시 글 올립니다.

선유도역 코오롱 디지털타워 1층의 식당들(콩두, 삼겹싸롱)에서 인도에 불법으로 내어놓은 흡연과 대기용 의자때문에 밤늦게까지 소음과 흡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삼겹싸롱에서는 환기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기굽는 연기를 도로로 빼내고 있는데 바로위 사무실과 바로앞의 아파트에서는 고기탄 연기를 계속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오전중에만 고기를 굽겠다더니 이젠 저녁에도 연기가 모락모락 납니다.(동영상 첨부)
바로 앞이 초등학교인데 인도를 점령하고 담배들을 피워대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서 아이들은 차도로 다닙니까?
한번의 계도가 아닌 지속적이고 확실한 계도를 원합니다.
첨부파일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6.25 15:1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지상1층 소재 일반음식점 “삼겹싸롱”의 냄새 및 연기 발생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2018. 6. 22.(금) 10:30경 해당업소에 현장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민원 사항임을 알리고, 업소 관계자에게 고기 초벌구이시 오전시간(9시~10시)에만 하도록 하여, 동일 민원불편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음식점 대기용 의자 적치 문제와 관련하여 2018. 6. 21.(목) 현장방문 결과 사유지로 확인된 바, 사유지내 시설물 적치는 도로법에 의한 가로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의자를 도로변에 내어놓고 대기하지 못하도록 관계자에게 현장 계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흡연 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민원주신 음식점의 건물 외부와 일반 인도는 흡연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과 계도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가일대 주변 흡연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사항을 관계 업주와 상가관리사무소에 전달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강력히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흡연자의 인식개선과 금연문화 조성 등 금연시책사업 추진으로 간접흡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위생과(담당 김윤모 ☎02-2670-3913), 가로경관과(담당 주영범 ☎02-2670-3787), 보건지원과(담당 양형선 ☎ 02-2670-4895)로 연락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