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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 경찰서 및 영등포 보건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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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02 13:47 |
내용 | 안녕하세요, 청장님. 항상 영등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물 입주민 중에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총 5층짜리 건물이고, 이 분은 2층에 살고 계신데, 이분의 욕설이 섞인 고성 때문에 모든 입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심지어는 이사마저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영등포 경찰서에 신고하여 이미 신고이력이 40건 넘게 쌓였습니다. 경찰관님들께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고성방가로 범칙금도 부과해주셨고, 영등포 보건소에서도 오셔서 비자의입원에 대해 검토를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안에서 소리지르는 행위"가 위협적인 상황으로까지 번지지 않다보니 경찰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집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의 청소관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거나 외출할 때 이분과 마주치기 무서워 주위를 살펴야만 합니다. 입주민들은 그저 소리가 들리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님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출동하셔서 주의를 주고 가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람의 육성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보호 및 지원 대상 조차 아닙니다. 경찰과 보건소에서는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증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입주민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과 보건소에서만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협 여부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영등포구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분의 강제퇴거나 강제입원이 아닙니다. 이분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길 원합니다.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이분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분들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려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입원/통원/약물 치료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행정입원)에 따르면,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경찰이나 보건소 등에서 "해를 끼칠 위험"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만 매몰되어 비자의입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비자의입원보다는 자의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이분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보호자도 없다보니 남은 것은 지자체장이신 구청장님의 요청에 의한 행정입원뿐 입니다. 입원치료가 어렵다면, 적어도 이분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경찰이나 보건소 등에서 동의서를 받고, 이분이 실제로 정신의료기관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4.10.08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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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제안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 후 우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2인이 10월4일 현장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조현병 의심에 관하여 사정평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뚜렷하게 보이는 정신건강 위험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진단평가를 위해서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리지른 부분에 대해 인정하였고, 추후 본인의 스트레스가 조절하기 힘들 때 상담을 요청하고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소리지르는 행동에 대하여 정신과진료를 권유하였으나, 대상자는 진료를 볼 정도는 아니라며 거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음 발생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스트레스 상태 및 정신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전문요원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유지할 계획이며, 대상자도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도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도 대상자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며, 대상자 분의 정신건강과 민원인의 안녕을 위해 협조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영등포구보건소 마음건강팀 박우정(2670-4753)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