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민원번호 22928 에 대한 두번째 민원 |
---|---|
등록일 | 2018.06.25 15:37 |
내용 | 민원번호 22928에 대한 구청의 계도에 불만족 스러워 다시 글 올립니다. 삼겹싸롱의 초벌구이시 나오는 고기 연기는 분명 제작년 민원에서도 오전에만 배출하겠다고 했지만 2년동안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증거가 될만한 영상까지 첨부했는데도 또 계도에 그쳤다니요? 그리고 금요일에 구청에서 나왔다 가셨다는데 토요일 오후(4시30분-5시사이)에도 계속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어떻게 설명해야하나요? 단속을 영업끝나는 시간에 가서 무엇을 계도하겠다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업자는 그저 단속나올때만 눈가리고 아웅이고 구청에서도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그저 한번 형식적 단속에 그치는건 아닙니까? 제가 받은 답변내용은 2년전 민원을 제기했을때 받은 내용과 똑같습니다. 같은 민원이 반복된다면 단속방법이나 계도 방법도 바뀌어야죠 증거자료까지 드려도 업자의 뻔한 거짓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실건가요? 증거가 더 필요하면 드릴테니 제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 바랍니다. |
답변일 | 2018.06.28 14:19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지상1층 소재 일반음식점 “삼겹싸롱”의 연기 발생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2018.06.26.(화) 14:00경 해당업소 및 관리사무소에 현장방문하여 민원 사항이 다시 발생한 사항을 알렸으며, 현재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는 적합하나 연기가 배출되는 영업소의 환기구를 기존위치보다 더 높이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측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영업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관리사무소 소장(02-2062-5992)을 만나 상담하였으나 주상복합건물의 여건상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닥트 설치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영업주에게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벌구이시 오후 및 저녁시간대가 아닌 오전시간에만 초벌구이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강력히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위생과(담당 : 김윤모 ☎02-2670-3913)로 연락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