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담장이 무너지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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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8 17:31 |
내용 | 제가 5월29일과 6월4일 두차례에 걸쳐 구청에 민원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수있는건 행정지도라 하셨습니다. 행정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하지않습니까? 당연히 문서로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서를 저에게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글이 왜 비공개로 전환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로 전환해주시어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사전에 건축주나 건설사로 하여금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진동,분진등 기타)피해 보상을 협의후 공사를 진행하여 추후 민사소송등 시간 낭비및 피해자가 속앓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합니다. |
답변일 | 2018.07.04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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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선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송기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하신 경계 담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기선님께서 말씀하신 신길동 92-38호 건축주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달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해당 담장에 대해 안전보강 조치 및 송기선님과 협의 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음을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신길동 92-38호 건축관계자(시공자)에게 기존 담장 철거 후 재축조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있는 송기선님의 글에 대해 공개 요청하신 관련된 사항은 모두 공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송기선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