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민원내용 잘 읽어보시고 "있다" "없다" 딱 2글자로만 답변해 주세요
등록일 2018.06.29 14:12
내용 1. 아래는 제가 앞전 민원으로 귀청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

○ 본인이 **약국 임대차계약 전에 귀보건소 약국 개설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점포가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는 지를 사전 문의하였을 때 귀보건소에서는 인허가에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 본인이 당시 귀보건소와 통화하고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층 해당점포는 판넬구조로 설치되어 임시건축물처럼 보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엄연히 등재되어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록되어 있는 등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적법한 건축물임

-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해당 점포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건물내 다른 점포도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해당 건물은 ‘위반건축물’이 아님

- 해당 건물에는 의료기관이 없어 「약사법」 제20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전혀없음

- 따라서, 해당 점포는 약국 개설 인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 줄 것임.

○ 위에서 당시 본인이 확인한 사항 이외에 귀보건소에서 약국 인허가를 위해 추가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2. 위 민원 질의에 대한 귀청의 답변입니다 :

○ 구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2 제1항 규정에 적합하여 개설등록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약과 (담당자 ☎2670-481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3. 다시 귀청에 물어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세요. 애매한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위 답변 내용을 보면 답변자 자신만이 그 내용을 알수있지 않겠어요? 민원인이 추측해서 판단하라는 겁니까?

민원에 대해 서면 답변은 안하시고 왜 저에게 의약과로 전화하라고 하십니까?
그럴바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팝업창으로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모두 공지하세요.
열린구청장실 민원란 폐지하시고요...


4. 제 질문 압축해서 다시 드릴게요.

○ 귀 보건소에서 **약국 인허가시에 아래 사항 이외에 추가 검토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 1층 해당점포는 판넬구조로 설치되어 임시건축물처럼 보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엄연히 등재되어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록되어 있는 등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적법한 건축물임
-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해당 점포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건물내 다른 점포도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해당 건물은 ‘위반건축물’이 아님
- 해당 건물에는 의료기관이 없어 「약사법」 제20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전혀없음
- 따라서, 해당 점포는 약국 개설 인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 줄 것임.

○ 위 사항 이외 추가 검토한 것 "있다", "없다"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추상적인 쓸데없는 얘기 복사해서 붙여쓰기하시마시고요

단 2글자로만(있다 또는 없다)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의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7.03 10:28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재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영중로 63, 1층에 소재한 영등포진약국은 약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2
제1항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 후 개설등록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법규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약국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조제실
2.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3.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4. 조제에 필요한 기구

귀하의 댁내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의 약 과
담 당 자 : 민 연 진(☎ 02-2670-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