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민원 복수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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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2 21:57 |
내용 | 안녕하세요 몇 개월전 옆 책사랑 사무실 직원분 담배 관련 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옆에서 담배 태우는 관련입니다 아이들이 사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이들이 생각외로 좀 많이 거주하고 있네요) 몇개원 지나서 리모델링 하시는거 같은데.......... 세상에 저희가 민원좀 넣었다고 에어콘 실외기를 집 창문 코 앞에다가 설치 하시는 분들이 어디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하나인데 뒤에 놓여져 있는 실외기 3개가 더 있던데... 이걸로 장벽을 쌓을실 예정인지................ 넘 하시는거 같아요.. 저희는 창문도 못 여는 처지가 되는지 그러하네요.. 사진에 보시는거 보면 그전에는 그자리에 나무가 하나 있는걸로 아는데 그것도 잘려 나가고, 당연히 그 회사소유라 생각은 하시만.. 이건 좀 넘 한거 같아서요 금일 20180702 6시50분쯤에 공사하시는분 한테 말씀드렸더니 실외기 조용해서 괜찮으실거여요. 라고 하시더라구 그래서 제가 그럼 저희는 창문 열지 말고 살아야 하네요 라고 하니.. 아무말씀 없으시더라구요.................. 이건 뭐 저희 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저희는 사업가도 아니고 저희가 부탁드린거 설치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데.. 장벽이라고 좀 세워 주시고 하시던가요..................... 저희가 분명 말씀드렸던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그 회사 지분이라고 하지만.. 이건 넘 심한거 같네요.. 저희가 몇개월 몇 년 참았습니다. 이정도 참으면 많이 이해해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복 하시는것 처럼 보여 아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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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8.07.05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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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버드나루로16길 10 건축물의 실외기 설치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는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민원주신 사항에 대하여 2018.07.05. 관계부서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건축물의 조경시설 내 냉방설비(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 조경을 훼손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단계별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담당 주무관 장재영, ☎02-2670-368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