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민원내용 잘 읽어보시고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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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3 16:49 |
내용 | 3번째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제대로 읽어보시고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 질의 내용 ++++++++++++++++++++++ ○ 본인이 ‘영등포진약국’ 개설 전에 귀보건소 손영주 약무팀장에게 전화하여 해당 점포의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을 때 손영주 팀장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약국 개설 등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현재 그에따라 적법하게 약국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1층 해당점포는 판넬구조로 설치되어 임시건축물처럼 보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엄연히 등재되어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록되어 있는 등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적법한 건축물임 -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해당 점포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건물내 다른 점포도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해당 건물은 ‘위반건축물’이 아님 - 해당 건물에는 의료기관이 없어 「약사법」 제20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전혀없음 - 따라서, 해당 점포는 약국 개설 인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 줄 것임. ○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손영주 약무팀장이 위와같이 유선상으로 말한 내용이 맞느냐는 겁니다. 맞으니까 약국 개설이 된 것 아닌가요? 틀렸다면 약국 개설이 안되어있겠죠? - 답변은 1) 또는 2) 중에서 양자택일로 당사자인 손영주 약무팀장이 직접 해주세요 1) 손영주 약무팀장이 전화상으로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아니면 2) 손영주 약무팀장이 전화상으로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말한 내용은 틀립니다. +++ 더 이상 민원인에게 시간낭비 시키지 마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 위의 내용으로 제가 2번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귀보건소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 1차 답변 : 영중로 63, 1층에 소재한 영등포진약국은 약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2 제1항 규정에 적합하여 개설등록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2차 답변 : 영중로 63, 1층에 소재한 영등포진약국은 약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2 제1항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 후 개설등록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지금 민원인을 우롱하는 겁니까? 1차 답변 "규정에 적합하여"를 2차 답변에서는 "규정에 적합한 지 검토 후"로만 문구만 바꾸었네요 기가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제가 지금 약국 개설에 대한 근거법령을 물었습니까? 왜 묻지도 않은 "약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2제1항 규정"만 되풀이하시냐고요. 본인이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물을 때 해당 점포의 지번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다고 하면서 지번까지 알아갔으면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니 원하는 답은 안하고 근거법령으로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전화로 물었을 때도 답을 하지 말아야지. 전화로 물으면 장황하게 답을 하시다가 해당 내용을 민원으로 물으니까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2제1항 규정에 적합하여 개설등록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라고 단 한 줄로 동문서답을 하셔서야 되겠어요. 민원인이 지금 한가해서 위와같은 답변 들을려고 장황하게 글을 쓰는 줄 아세요. 삼진아웃입니다. 이번 3번째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귀보건소의 답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서로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답변일 | 2018.07.06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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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2017년 8월 영등포진약국이 개설될 당시 익명의 민원인들과 통화한 내용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며, 당시 통화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또한 사과드립니다. 영중로 63, 1층에 소재한 영등포진약국은 약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2 제1항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 후 개설등록 되었다는 사실이외에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댁내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의 약 과 담 당 자 : 민 연 진(☎ 02-2670-4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