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유권해석 법적 권원도 없는 기관에 질의하는게 귀청 공무원 수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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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4 19:37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 및 광고물 수준 향상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물관련질의는 행정안전부보다 신속하게 회신이 되는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부설 기관으로, 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확산을 위한 자문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정보 공유 기관으로써,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신속하게 답변드려야 하기에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우선적으로 질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한국옥외광고센터외에도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에도 질의하였으며 두 기관의 회신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민원 내용과 광고물에 관하여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02-2670-418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청 은 위와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이 민원 관련 해당 광고물은 단순한 숲속사진일뿐 아니라 전광판을 사용하였고, 특히 측면에는 <마을사랑방> 이란 간판이 있고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면 지역주택조합 홍보용 광고물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있습니다. 그런데도 귀청 공무원은 측면사진과 전광판 사용여부는 물론 <마을사랑방>이란 간판과 결합된 상황을 일부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귀청의 직무유기 여부를 판단하려 했던 질문인데 역시나였군요 다시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현장방문해서 정확하게 채증하시고 판단하세요.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 부패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일 | 2018.07.10 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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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 및 광고물 수준 향상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해당하는 그림은 광고물이 아님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마을사랑방 간판은 5㎡이내의 간판으로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니며, 그림에 전기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내용은 현장순찰결과 옥내에 위치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 내용과 광고물에 관하여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02-2670-418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