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정우빌딩와 기계회관 사이 인도위 불법장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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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12 21:17 |
내용 | 6월18일날 여의도동 13-25주변 인도위에서 불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을 신고를 해서 파라솔2개 강제수거 및 불법점령료 30만원을 부과 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차량은 주차장에 집어넣고 파라솔4개하고 저번과 같이 계속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불법도로점령료 한번더 부과바랍니다. |
답변일 | 2018.07.17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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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견주신 여의도동 13-25 정우빌딩 주변 불법노점 단속요청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신고지역과 관련하여 기존에 과태료 부과처분 및 적치물 강제수거를 실시하였으며, 7.16.(월)에 현장방문하여 이동조치와 동시에 재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추후 위와 같은 불편사항이 있을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주영범 ☎2670-3787)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