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희망있고 나날이 발전하는 영등포구청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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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12 23:07 |
내용 | 감사담당관실 귀하 귀청의 민원인으로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3번에 걸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해당부서의 대충 넘어가기식 얼렁뚱땅 답변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감사관실에 직접 민원 해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향후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적합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관계부서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온라인 민원란이 구정의 보여주기식 형식적 운영으로 관계공무원의 시간을 허비케하고 업무과다를 초래하여 행정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질의답변 요령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본인이 3차례에 걸쳐 제기한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등포관내에 2017년에 신규 개설된 **약국(귀 보건소에서는 답변 내용에 해당 약국명을 공개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 본인이 전화로 사전에 확인했을 때 귀보건소가 답변한 것처럼 아래와 같은 사항만을 검토하여 약국개설을 해주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중요한 사항들도 검토하여 약국 개설을 해주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 1층 해당점포는 판넬구조로 설치되어 임시건축물처럼 보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엄연히 등재되어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록되어 있는 등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적법한 건축물임 -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해당 점포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건물내 다른 점포도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해당 건물은 ‘위반건축물’이 아님 - 해당 건물에는 의료기관이 없어 「약사법」 제20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전혀없음 - 따라서, 해당 점포는 약국 개설 인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하여 줄 것임. 위의 민원 질의(22970호, 22994호, 23026호)에 대한 귀보건소의 3차례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답변(22970호) : 영중로 6*, 1층에 소재한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2 제1항 규정에 적합하여 개설등록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2차 답변(22994호) : 영중로 6*, 1층에 소재한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2 제1항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 후 개설등록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3차 답변(23026호) : 영중로 6*, 1층에 소재한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2 제1항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 후 개설등록 되었다는 사실이외에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로 물을 때는 해당 점포의 주소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여 주소를 알려주니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하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던데 이제와서는 그것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를 하니 갑자기 꿀벙어리가 되어 약사법에 적합한 지 검토하여 처리하였다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3차례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 적합한 지 검토 후 처리하였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을만큼 소극적인 자세로 민원업무를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럴바에야 처음 전화상담할때부터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지 전화로 답변하면 답변 잘못해도 책임이 없어 막 이야기를 해도 되고 서면으로 질의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이 몸을 사려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약국이 개설된 마당에 그 처리근거를 전화로 이야기할 때처럼 서면으로도 간단히 정리해서 답변을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전화는 가능하고 서면으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마디도 못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자라면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을 것입니다. 답변1) 귀하가 문의하신 **약국 점포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유허가건물이고 건축법상 약국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등재되어 있고 해당 건물이 약국개설이 불허되는 위반건축물도 아니며 또한 「약사법」 제20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약국개설을 등록하여 주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귀하가 문의하신 **약국 점포는 「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약국개설이 불허되는 장소이므로 약국개설 등록 신청시 약국개설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보건소의 담당자처럼 묻지도 않은 근거법령을 이야기하면서 약사법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과 민원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민원인의 질의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합한 답변을 하는 것 둘 중에서 어느 답변이 민원인의 공감을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예시를 든 방법대로 귀보건소가 답변을 한다면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라도 있나요? 귀청에 각종 질의응답 예규 등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민원 관계 공무원이 왜 그걸 무시하고 민원업무를 이렇게도 성의없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하오니 민원인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된다면 영등포구청은 앞으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영등포구청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
답변일 | 2018.07.18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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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약국개설 관련 의견주심에 답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약국개설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개설관련 건축법 및 약사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으며, 약국개설등록 민원처리 시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법 적합여부 확인 후 현장 출장하여 시설 확인하고 약사법에 적합 판단되면 약국개설등록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약국개설을 포함한 업무관련 문의 시 유선으로 안내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문의 건수가 많아 안내드린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의 약 과 담 당 자 : 민 연 진(☎02-2670-4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