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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필독요망] 소음측정기 설치로 소음이 더 발생하는 아이러니...
등록일 2018.07.16 10:30
내용 안녕하세요
당산삼성래미안 425동 거주자 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앞에 상아아파트 재건축(당산 아이파크 퍼스티어)이 진행중입니다.
공사현장에는 소음측정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공사현장이 시끄럽다 보니.. 설치가 된 걸로 보입니다.
(관련 법률이 있거나..민원이 있거나.. 해서 설치한 것이겠지요)

문제는 그 소음측정기로 인해서..
그 곳을 지나가는 꼬맹이들부터, 중고 학생들, 연인들, 취객들 까지
소음측정기를 보니 신거한건지.. 객기를 부리고 싶은건지...
하루에도 몇번씩 측정기에 악을 지릅니다.
예고도 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를 한번씩 들을때마다..
진심 살인 충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공사현장 소음이야.. 공사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하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공사현장 소음은 그리 크지 않아서 참을만 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악 지르는 소리는 진짜 참을수가 없습니다.
한번씩 들을때마다 당장 뛰어내려가서 멱살잡고 싸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해서 부탁드리는 건데

소음측정기 위치를 현재위치에서 대로변으로 변경해서 설치해 주시던가
아니면 소음측정기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위치에 소음측정기를 꼭 설치해야만 한다면
경고문을 반드시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일부러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에
제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소음발생시키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문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앞으로 몇년 더 진행이 될 거고.. 저도 여기서 몇년을 더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환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7.18 14:28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먼저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민원인측 방음벽에 설치한 소음 전광판의 잘못된 사용에 의한
소음으로 인해 주거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인근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민원인측 방음벽에 설치한 소음 전광판은
법의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요청으로 공사 현장 내부의 소음도를 알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 요청한 것으로 아파트 등의 주위 주민 모두의 알권리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므로 주민의 동의가 없는 한 임의 철거는 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피해시정을 요구하는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 현장관계자에게 소음 전광판에 고성 등에 의한 불필요한 소음 방지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아울러, 고성방가 등에 의한 소음은 관할경찰서 소관으로 경범죄로 조치가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경찰서(생활질서계 ☎2118-934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
(환경과: 담당 정래광 ☎2670-3467, 팀장:양마란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