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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매낙골 공원 확대 및 신길7동 삼환아파트 담장 장미꽃길 조성 제안
등록일 2018.07.20 13:38
내용 1. 매낙골 공원 확대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해제 예정인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에 대해 공원 우선관리지역 지정에 제안임

2. 신실7동 삼환아파트 담장 장미꽃길 조성 : 도로변에 따라 설치된 아파트 담장에 장미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마을 길 조성 제안임
첨부파일

푸른도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푸른도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7.25 08:14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우리 구정 발전과 메낙골근린공원 조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길동 병무청 부지 공원화를 통한 메낙골 공원 확대 및 삼환아파트 담장 장미꽃길 조성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는 산이 없고 공원도 부족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메낙골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공원조성 청원서 제출 및 업무협의하고, 국유지인 병무청 잔여부지와 해군복지단 일부 부지를 무상 양여 받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국유지인 병무청과 해군복지단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은 현행 법령에 따라 우리 구에서 국유지를 매입하여야 하지만 병무청과 해군복지단 이전 문제와 천문학적인 보상비 등 우리구 재정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우선관리지역 지정요청에서 우선관리지역이란 미집행 공원임에도 해당 시설의 기능(주민 이용 등)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이용권역 분석 결과 이용지역으로 선별된 지역으로써 안타깝게 병무청이 점유중인 메낙골 공원은 우선관리지역 요건에 해당 하지 않은 데다가, 지방 공채 발행을 통해 보상하여 공원 조성하는 방안 역시 국토부에서 공채 발행 이자의 최대 50%까지만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구 재정 여건상 수 천억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구에서는 향후 공원결정 부지 중 미조성된 구역이 2020. 7. 1.부터 도시계획 시설결정(공원)이 실효되고 병무청 측에서 해당부지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공원, 녹지, 광장, 공개공지 등 유효공간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삼환아파트 담장 장미길 조성 건의하신 사항은 삼환아파트 담장 조사결과, 장미꽃이 식재 가능한 구역이 있고, 도로와의 단차와 상부 키큰나무로 인한 그늘로 장미 식재와 생육이 곤란한 구역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식재 가능한 구역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을 통하여 장미꽃길 등을 조성, 밝고 쾌적한 이미지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안타깝게도 2018, 2019년도는 대상지와 예산이 이미 계획되어 추진이 어려우나 향후 귀 아파트의 사업 추진 신청이 있을 시 서울시에 지원 대상지로 제출하도록 하겠사오니 열린녹지사업 공모에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귀하를 비롯한 귀하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푸른도시과(공원담당 김종수, ☎2670- 3758/아파트 담장녹화담당 이인호, ☎2670- 3765)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