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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당산역 주변 음란전단지 철저히 단속 해주세요
등록일 2018.07.23 06:56
내용 당산동 거주 주민입니다.
아침출근길마다 자주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의 길바닥에 명함 크기의 음란 전단지(찌라시)가 무더기로 푸려져 있었습니다.(11번 출구 앞쪽, 호텔로프트 근처) 사람들은 흘낏 쳐다보면서 모른 체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대구모 아파트 주거 단지가 밀집해있는 당산역 길거리에 흉한 음란 전단지들이 밤과 아침에 마구잡이로 뿌려진 모습은 보기에 민망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현행 법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거리 위에 음란 전단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전단물 역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해야 하고, 장당 20원의 신고 수수료를 내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거리위의 입간판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전단물 규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합니다.

특히 배포 자체가 금지돼 있는 음란성이 있는 전단물은 따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배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스방을 비롯한 각종 음란 전단지들이 당산역 부근 길거리에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는 것은 단속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해당건에 대하여 심각함을 인지하고 철저히 단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로경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로경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7.26 17:3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선생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 성매매 전단지(특히 명함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야간에 주요 식당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일단 적발되면 즉시 핸드폰의 수신이 안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해당 전화번호를 등록시켜 성매매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당산역을 포함한 식당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성매매 전단지 야간 특별단속 및 순찰을 보다 더 강화하여 성매매 전단지 유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9(4)김정임,이규상)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