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구청장에게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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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25 11:22 |
내용 | 주상상가아파트입니다 2도 맥주집은 상가1층인데 점포 밖에도 데크를 만들어 테이블을 점포 밖에도 하나 놓고 손님을 매일 받고 있어서 구청 민원을 몇번이나 접수를 하여도 공용부지이니 관리실에서 해결하라고만 하고 새벽에 교회갈때도 몇번 넘어지고 저는 지체장애6급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B도 입구에도 영등포구청에 몇번이나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B동 입구 우측에는 원래는 화단이 조성되어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상가 HY홀딩스에서 B동 입주민들이 마트를 사용이 편리하게 출입문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의를 해서 B동 입주민 설문조사를 하여 좋다고 모두 싸인을 해줘서 출입문을 만들어 주는 대신 차후에 입주민이 원상복구를 원하면 다시 해주겠다고 조건을 출입문을 만들었고 그런데 HY홀딩스에서는 마트 출입로를 만들어 주지 않고 그곳에 점포를 만들어 장어집이 들어왔습니다.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아 구청에 민원도 접수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밤 늦은 시간에는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장어집이라는게 거의 술을 먹는 손님이 많다 보니 술을 먹고 출입문을 만들어 놓으니 나와서 술을 먹고 아파트입구에 서성이고 있고 무섭습니다 특이 여자아이들이 하교길에 정말 무서워서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 출입문을 별도로 있는데도 불법으로 낸 출입문을 사용하면서 이런 문제가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얼마전 원상복구를 하려고 아파트 대표님들과 관리실 근무자들이 다시 화단으로 만들려고 연장을 가져와 잠시 세워났는데 그 큰 장도리를 사람들 앞으로 장어집 사장이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 빨리 피해서 다치진 않았지만 다리를 맞아다면 바로 골절이거나 머리를 맞았다면 사망이겠지요 쇠로 만들어진 1M 정도 되는 쇠 장도리를 사람에 던지고 앞으로도 정상 복구가 되지 않아 계속 문을 사용하고 화단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매일 싸움이 일어날것입니다 채현일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 주세요 바로 옆이 아파트 출입문이다 보니 늦은 밤 특이 무섭습니다 술먹은 손님들이 불법으로 낸 출입문으로 나오면 바로 아파트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B동 출입구 좌우측이 모두 불법으로 만든 문입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되고 상가를 HY홀딩스에서 매입하여 불법으로 B동 출입문 좌우측에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좌측은 영등포구청 자건거 거치대를 설치할 자리에 불법으로 문을 낸것입니다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입주민이 하루라도 마음편하게 출입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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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8.07.30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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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4943 건축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1층 점포 앞 데크 설치’ 및 ‘아파트 B동 출입구양 옆 무단 출입문 설치’로 이해됩니다.신길동 4943은 일반미관지구로, 미관지구에서는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는 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지에서도 도로경계석을 기점으로 건축선이 3m 후퇴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1층 점포의 나무데크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약 3m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법 상 허용오차에 의해 미관지구 후퇴선 내 공작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B동 출입구 좌측의 데크 및 계단은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해당 위반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아파트 B동 출입구 우측 부분은 2018.06.11. 조경훼손으로 적발되어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소재지 내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3개소(이도맥주, 카페헤링본, 우리마을 셀프장어네)방문하였으나, 방문 당시에는 손님들의 옥외 취식행위는 없었으며, 각 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 전달 후, 옥외에서 손님들이 조리식품을 취식하는 등의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옥외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양승환, ☎ 2670-3067),위생과 (담당 : 김의연, 2670-470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