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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헌법침해 여부 및 적정성 판단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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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26 09:16 |
내용 | 영등포구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영등포구 제 2 스포츠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을 발견해서 건의 드립니다. 발견한 문제점은 회원운영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시설 이용 회원 선정은 매월 새롭게 등록절차를 밟아 매달의 회원을 유치하여 선정 합니다. 회원의 자격을 얻어야만, 시설 및 강습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시설관리 공단의 운영상, 기존회원과 신규회원을 나누어 운영합니다. 기존회원의 신청기간은 신규회원의 신청기간보다 3일 앞서 진행합니다. 이러한 기간선정의 차이가 회원자격 취득에 대한 형평성 차이를 만듭니다. 기존회원, 신규회원의 등급을 불필요하게 나눠 신규회원의 회원 자격 취득에 진입장벽이 만들어 집니다. 한 예로, 본인은 3개월간 수영강습에 대한 회원자격 신청을 시도 하였으나, 이미 기존회원의 회원자격 유지로 인하여 기회가 없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원칙을 바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영등포구에서 현명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8.07.27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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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윤영준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센터 회원접수 운영방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스포츠센터에서는 수영장 등 익월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기존회원에 대해 신규회원 접수기간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동 프로그램 특성상 건강관리 및 수업과정에서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신청기회를 드리는 것이며 현재 서울시내 대다수 스포츠 센터와 신길복지관 수영장 등 관내 유사시설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기존 회원에게 접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많은 구민에게 스포츠센터 이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나 수업의 연속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 접수 방식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문화체육과(담당자 왕혁진 ☎2670-314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