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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23313답변은 오류입니다.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합니다.
등록일 2018.08.09 19:20
내용 귀청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청의 답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따라서 중개보수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불법중개를 해도되고
지급된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반환을 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새로이 임차를 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점포가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현재 공실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양 속여서 그 임차인을 권리양도인으로하여 권리계약을 알선하고
체결시켰으며 그 결과 임차 의뢰인은 지급할 필요도 없는 권리금을 지급하여 큰 손해를 보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처벌을 받기는 커녕 그 대가로 수수료 1,0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청의 답변대로 제도적 불비라고요. 어의가 없어 말이 안나옵니다.

본인은 위 부동산 중개업소의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가 금지하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 중개업소의 행위는 불법중개행위에 해당하며, 권리계약은 권리양도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당연히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된 수수료 1,000만원은 불법원인 급여로서 부당이득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부동산중개업소는 그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1,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녹취록 및 재판 소송자료 들을 모두 제출하여 소상히 소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귀청이 판단하기 곤란하시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 위배는 공인중개사법 벌칙상 제38조제2항제9호(등록취소) 및 제39조제1항제11호(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제49조제1항제10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에 상응하는 형벌이 가하여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즉시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귀청은 제가 제기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 위반여부 판단만 신속히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의 민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귀청은 위 부동산중개업소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1)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고
2)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2. 위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귀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위 부동산중개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설마 권리양도인이라고 속여 권리계약을 체결시키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겠지요.

3. 동시에 불법적인 권리계약에 따라 지급된 권리금과 그 수수료 1,000만원은 당연히 손해를 본 중개 의뢰인에게 반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귀청은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동산정보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8.16 13:3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구청장 채현일 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08.10.과 8.14. 우리구청 홈페이지「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등록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1.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록내용
-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권리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과다 중개보수를 수령하였기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2. 답변내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 회신한 바와 같이「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의한 중개보수 한도 적용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리고,

다만, 본 임대차 계약시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동중개 진행과정 및 계약완료에 따라 적법한 중개보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를 보낸 상태로 양쪽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공인중개사법」위반여부에 대한 처리결과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7 담당 최창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14.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