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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에 따라 적의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8.08.13 22:03
내용 제가 질의한 민원번호 23338호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 의뢰인은 녹취록에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2,500만원의 권리계약을 연결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수수료 1,000만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첨부 녹취록 참조).

이에 반해 위반행위 해당 중개업소는 “약국이 개설될 수 있도록 법령 검토 및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컨설팅) 수임료로 1,000만원을 받아 공동중개 당사자가 각각 500만원씩 수령하였고 중개보수는 임차 의뢰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첨부 준비서면 참조).

위와같이 수수료 1,000만원에 대해서 임차 의뢰인과 해당 중개업소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임차 의뢰인은 권리계약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주장하고 중개업소는 컨설팅 수임료라고 각기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사실이고 누구의 주장이 거짓이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임차 의뢰인의 주장처럼 당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임대차계약 중개와 동시에 허위의 권리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형법상의 사기죄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 약국 컨설팅 수임료로 받았다고 하면 해당 중개업소가 실제 컨설팅을 수행했다는 내용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임차 의뢰인의 주장처럼 그러한 약국 컨설팅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금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권리금 2,500만원 권리계약을 알선 중개하고 수수료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또 약국 컨설팅을 하여 수임료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약국 컨설팅을 받을 이유가 전혀없는 점포였습니다. 귀보건소에 확인해보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1,000만원이 지급된 것은 확실하니 그 용도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리계약도 알선하지 않았고 약국 컨설팅도 하지않고 단지 순수한 임대차계약만 중개하고 1,000만원을 수수했다면 이는 사례 증여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보수 위반으로 과다중개보수 수령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 초과분은 임차 의뢰인에게 반드시 반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청에서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후 거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순수하게 부동산 임대차계약만 중개하였는지, 아니면 약국 개설 컨설팅 업무도 수행하였는지 또는 불법적인 권리계약도 알선 중개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상응하는 조치가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민원 답변기한에 구애받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주시고 아래 선 제기 민원과 통합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 제기 민원 (23338호) *****************

귀청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청의 답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따라서 중개보수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불법중개를 해도되고
지급된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반환을 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새로이 임차를 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점포가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현재 공실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현재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양 속여서 그 임차인을 권리양도인으로하여 권리계약을 알선하고
체결시켰으며 그 결과 임차 의뢰인은 지급할 필요도 없는 권리금을 지급하여 큰 손해를 보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처벌을 받기는 커녕 그 대가로 수수료 1,0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청의 답변대로 제도적 불비라고요. 어의가 없어 말이 안나옵니다.

본인은 위 부동산 중개업소의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가 금지하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 중개업소의 행위는 불법중개행위에 해당하며, 권리계약은 권리양도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당연히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된 수수료 1,000만원은 불법원인 급여로서 부당이득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부동산중개업소는 그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1,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녹취록 및 재판 소송자료 들을 모두 제출하여 소상히 소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귀청이 판단하기 곤란하시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 위배는 공인중개사법 벌칙상 제38조제2항제9호(등록취소) 및 제39조제1항제11호(6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제49조제1항제10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에 상응하는 형벌이 가하여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즉시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귀청은 제가 제기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 위반여부 판단만 신속히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의 민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귀청은 위 부동산중개업소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1)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고
2)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2. 위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귀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위 부동산중개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설마 권리양도인이라고 속여 권리계약을 체결시키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겠지요.

3. 동시에 불법적인 권리계약에 따라 지급된 권리금과 그 수수료 1,000만원은 당연히 손해를 본 중개 의뢰인에게 반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귀청은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동산정보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동산정보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8.16 13:3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구청장 채현일 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08.10.과 8.14. 우리구청 홈페이지「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등록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1.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록내용
-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권리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과다 중개보수를 수령하였기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2. 답변내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 회신한 바와 같이「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의한 중개보수 한도 적용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리고,

다만, 본 임대차 계약시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동중개 진행과정 및 계약완료에 따라 적법한 중개보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를 보낸 상태로 양쪽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공인중개사법」위반여부에 대한 처리결과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7 담당 최창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14.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