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불법주정차 국산차만 견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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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16 10:49 |
내용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구민입니다. 저번 6월 6일, 현충일 여의도는 공휴일에 주차가 허가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얻고, 주차를 했다가 견인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신길역 견인소까지 그 짧은 거리가 견인 되어 5만원이 나왔고 저는 그 비용에 벌금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제차는 견인하지 않고, 국산차만 견인한 것에 대해 그냥 마음 편히 먹고 1, 2만원 더 낸 걸로 치자 하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 벌금은 따로여서 총 8만 2천 7백원의 돈을 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는 커녕, 견인소 직원의 태도는 째려보기, 짜증내기 등등 이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외제차는 견인하지 않은 것과 견인 보관소에 국산차만 있었던 걸 보고 거기 직원에서 국산차만 견인하는 거냐 물었더니 대부분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요금을 청구하는 곳에 가서 국산차만 견인하는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중년 남성인 그 직원은 대답도 하기 싫다는 표정과 손으로 가라는 제스쳐로 휘저으며 창구에서 자신의 자리로 재수 없다라는 식에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별'을 당연한 걸로 여기는 행태가 너무 우습습니다. 그리고 그걸 묻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외제차와 국산차 구분 없이 잘못한 게 있다면 똑같은 패널티가 작용해야 합니다. 5만원의 차이는 자동차의 신분의 차이로 인한 과금인가요? 외제차를 견인할 기술이 없다면, 국산차도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며 외제차를 견인할 용기가 없는 거라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답변일 | 2018.08.21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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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과태료와 견인료 및 보관료의 개념은 각각 부과되는 이유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과태료는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벌칙이고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을 이동시키고 보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개념으로서 별개로 해석되는바,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할 경우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견인조치 시 외제차와 국산차를 구분하거나 외제차를 예외 적용하는 경우는 일체 없으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구 견인차량보관소 측과 면담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안내사항 및 민원 불친절 응대에 관하여 엄중히 주의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