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문래공공용지(텃밭) 입구 주차 단속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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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22 15:01 |
내용 | 2018.8.22 오전 0833, 출근 중 텃밭에 들러 물을 주려 텃밭 입구 도로변에 주차중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고지 받음. 동 위치는 차량 통행량이 아주 적으며 4차선 도로로 이른 아침에 출근차 이동 중 텃밭에 물을 주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 부득이 텃밭 입구 도로에 주차할 수 밖에 없음. 오늘 아침에만 5건 주차 위반 단속을 했다는데 구민 주차위반 과태료를 계속 걷어 들일 것인가요? 이곳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만큼 통행 차량이 많은 곳인가를 사무실 직원이 직접 나와서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민원에 의해 주차단속 했다하던데 영등포구청 대형 탱크 차량은 몇시간 씩 도로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게 민원의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트럭도 텃밭네 공지에 진입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텃밭 용지 내에 차량 수십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주차가 안된다니 무슨 이유인가요? 텃밭 가꾸기에는 30분 내 주차가 대부분 일것인데, 가까운 주민들이야 걸어와서 한다지만 신길동 주민들은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텃밭 입구에 임시주차 가능시간 설정 또는 텃밭 내 공지에 단시간 주차 가능토로 해 주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8.24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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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도로 옆에 환경미화원 휴게 공간이 위치하여 있어 노면청소차량이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정비차 해당 도로에 주정차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비록 이러한 경우라 해도 예외없이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지역 도로 주차 허용 시간대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 인근에 종교시설, 재래시장, 공원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위치 공공용지 중 일부 면적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바 안전 문제 및 텃밭 농작물에 피해 우려 등 저촉사항이 있어 추진하기 어려운 점 또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