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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 제16구역 해제 관련 근거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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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24 13:05 |
내용 | 얼마전 서울시장이 옥탑방에서 살면서 강북개발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신길동도 삼양동 못지 않개 낙후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화재 시 소방차가 아예 진입할 수 없어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동네에 화재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인지 구청에서는 골목길에 소화기 2개를 담벽락에 부착해 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으로 과연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시 의문스럽고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으로 생각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16일 신길뉴타운 제16구역 조합설립승인 취소 신청을 통해 뉴타운 지역에서 해지 되었습니다. 관련자료를 보면 토지등 소유자 655명 중 333명이 해산에 동의하여 동의율이 50.84%로 해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란 주건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제 당시 해제에 동의한 333명이 토지등소유권자인지 구청해서 확인한 근거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자료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서 글을 올립니다. |
답변일 | 2018.09.04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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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식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한재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 제16구역 해제 관련 근거 서류 확인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규정에 따라 해당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 되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규정 관련 절차를 거쳐 2014년 7월 3일 정비구역이 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등을 제외한 서류에 대해서 방문 시 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우리구 도시재생과(담당자: 기병기 주무관 ☎2670-417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