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아이에스 비즈타워 2차 흡연 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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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27 11:11 |
내용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민원을 넣었었는데, 양평동 4가 아이에스 비즈타워 2차 흡연부스 관련 입니다. 길가에 흡연부스를 설치해두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통에 도무지 그쪽 길을 이용할 수가 없네요. 아이들 통학로이자 주민들 출퇴근 길의 길목인 그곳에서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대고 있는통에 그쪽길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양평2동 주민센터 건설로 인해 우회 도로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인데,, (공사로 인해 인도도 없어지고, 공사 차량들 주차로 차도로 밖에 다닐 수 없음) 비즈타워 길마저 흡연자들로 인해 통행이 힘들 지경이니 선유도역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으로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에 민원 드렸을때 대책을 강구 중이다, 부스에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중이다 등등의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중인지요?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정확히 언제쯤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까지 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참기 힘드네요... |
답변일 | 2018.08.30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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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접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의견주신 선유로49길23 IS비즈타워 2차 흡연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양평동 IS비즈타워 2차는 연면적 1천m2이상의 건축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6호)에 해당하여 금연구역(주차장등 포함)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또한 흡연실 설치 및 운영은 시설의 소유․점유․관리자가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흡연구역은 관리자가 금연구역 외 사유지내 설치한 것으로 흡연구역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인도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발생하고 있기에, 해당 민원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자 측에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IS비즈타워 관리소장 만나 흡연부스철거를 위하여 구청(건축과)에 민원을 제기 하여 놓은상태이며, IS비즈타워 관리단에서는 현재 면적지분률 75% 통과중에 있어 동의서를 더 받은후 흡연부스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흡연부스철거 날짜는 구청으로서는 정확히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IS비즈타워 흡연부스를 철거하는 진행사항을 더 알고 싶으시면 관리소장에게 전화(☎02-6123-4100) 또는 직접방문하시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간접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사항에 대해 죄송한 말씀드리며, 위 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담당자:양형선 ☎02-2670-4895)로 연락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