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23471번 답변과 관련] 추가 문의 사항 있습니다.(구청장님, 당산1동 담당자 답변 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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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0 21:25 |
내용 | 보내주신 답변에는 감사드리며, 내용 확인 잘 했습니다. 법규를 알려주시지 않으심에는 유감이 있습니다. 사무편람에 따른 업무 안내에도 당산1동 인감담당의 행동이 옳지 못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담당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업무 시간에는 저도 업무가 바빠 전화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당산1동] 인감 발급 요청 당시 '반드시 위임자 본인의 자필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안내한 부분과 대리인인 제가 위임인에 위임받았음을 확인시키고자 했음에도 불구 이를 거부한 행위, 그리고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위임인 본인 자필 위임장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사무편람에는 그렇게 안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당산1동 인감담당이 사무편람에 나와있는 내용조차 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행정편의를 위해 (인감증명 절차에 대한 지식이 미숙해보이는) 대리인인 제게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인지? 2. 당시 당산1동 주민센터에 서류 작성하는 자리에도 위 내용과 유사한 A4용지의 안내가 있었음을 확인했는 데 이것 역시 사무편람 내용의 미숙지에 의한 것인지, 행정 편의만을 위한 조치였는지 궁금합니다. 3. 23471번 글에도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해당 답변 회신은 당시 담당이 아닌 다른 분이 답변한 거 같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8.09.05 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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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족스럽지 못한 답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이며,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하여 귀하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머리숙여 마음깊이 사과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인감제도 담당공무원 교육자료에 ‘위임장은 인감사고 시 문서감정의 증거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임자가 작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준용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인감증명 대리 발급의 신중을 기함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이었으며, 귀하를 불편하게 해드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원과 전 직원에 대하여 철저한 업무 숙지 교육 및 친절한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여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당산1동 담당 장주용(☎ 02-2670-111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