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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아이돌보미 서비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등록일 2018.08.31 15:54
내용 아이돌보미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인가?
저출산장려사업인가?

저는 문래동에서 28개월 4개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번에 저는 두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면서 양육의 부담을 덜고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서 여러가지를 느끼게 되어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으며 둘째아이와 어울려 지내면서 우애 좋게 지내게 할려고 현재 노력 중이지만 혼자 감당하기에 벅차다 보니  `다자녀` 항목으로
9시간 시간제로 돌봄센터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랑 안 맞는 돌보미분하고 면접을 보기도 하였지만, 저랑 면접을 본 돌보미분은 시간제9시간보다 종일제 9시간이 본인에게 유리하니 종일제를 저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제안이 아니라 불편한 요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간제는 양육수당 유지
종일제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는 차이가 있음)
안 받아들이면 안 하신다고 하시니깐요.

또한 집에 28개월 아이와 4개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음에도 아이2명을 최대한 분리시켜 달라는 센터에서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4개월 아이 1명만 신청 함)
한 집안에 있으면서 분리도 안 될 뿐더러
분리라 함은 저는 첫째 아이에게 돌보미 분이 동생이라 있을 동안은 동생 근처에도 가지말고 동생이라 놀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이용시 두 아이가 함께 하면 안 된다는 사실에 제일 마음이 아팠던 내용 입니다.)
첫째 아이는 동생이라 어울리는게 당연한데
안 그러면 1명이 아니라 2명을 신청 하라구 합니다.
저의 경우 `다`형의 지원유형으로서
2명 신청시 시간당 11,000원에 해당되며 9시간을 신청하면 하루에 99,000원이 됩니다.
이 비용은 현재 민간업체보다 비싼 금액이며 심지어 가사활동도 빠져있는데 저에게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신청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맞벌이 우선에 어린이집도 순번이 밀려서 들어갈 수도 없고, 집에서 같이 키우고 있으니 2명 비용을 요구하니
저로서는 어린이집 혜택도 아이돌보미서비스도 먼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어떠한 혜택인들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돌보미의 업무 범주를 보면 4개월 아기를 돌보면서 낮잠시간 챙기고 식사 챙겨드리고 설거지도 절대 안한다는데, 참으로 도도한 직업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24시간 2아이 양육에 힘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누가 쉬고 누가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급이 부족하여 수요자에 요구에 맞춰 진행 되는게 아니라 공급자 구미에 맞게 진행 되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도 왕왕 봤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집 아니여도 다른 가정으로 얼마든지 선택 할 수 있지만 이용자 가정은 대기가 길다보니 선택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종일제9시간에 2아이를 신청한다면, 그럼 제가 선택권이 생기겠죠.
이용자 가정 한달에 220만원 지출
돌보미 한달에 340만원 수익 창출
'아이엄마 집에 있음'
이러면 과연 공급이 부족 하다는 이야기 나올까요??)

아이돌보미는 저출산시대에 양육부담을 덜고자 하는
이용자가정에 맞춰 진건지
중장년층의 일자리 복지에 우선으로 맞춰진건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보미분들의 이런 서비스 형태가 향후 출산이 기대되는 신혼가정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져서 그들의 양육에 도움이 될거라 기대 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급자에 맞춰서 진행 됨이 분명 합니다.

이미 이용하는 가정들의 이용 설문조사나 평가를 통해서 불평 불만을 충분히 듣고 개선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다문화지원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9.04 15:1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구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자녀 양육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초기면접을 통해 돌봄서비스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당사자 간에 서비스의 범위와 경계 등이 충족되어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비스과정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서비스의 범위와 경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초기면접 과정에서 서비스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를 볼 때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돌보미 선생님과 이용자들 간 서비스 연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돌봄아동 2명이 서비스 이용시에는 이용금액의 25%가 할인이 되어 선생님이 해당되는 아이돌봄 (다)형의 경우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8,190원이며 정부지원금은 3,510원 입니다.

향후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돌보미 선생님 교육을 철저히 하고, 빠른 시일내에 선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장은정, ☎02-267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