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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내 집앞 골목 주차도 과태료 대상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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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03 21:24 |
내용 | 9월 3일 과태료가 부과된 11머 2606 차량 소유주입니다. 저희 집 앞은 골목길로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골목입니다. 골목은 차량이 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좁은 골목길로 앞 뒤로 통행로가 있고 집앞은 골목길이라 차가 한대만 주차해도 차량이 다닐수 없는 곳에 주차를 하였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단독주택에 살면서 내 집앞에 주차를 못한다면 서민은 차도 살 수 없는 것인가요? 소방도로에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차량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한 것도 아닌 내 집앞 골목에 주차를 하였는데 단속대상이라면 아파트에 살지 않고 주택에 사는 모든 차량은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요? 어제까지는 집앞 골목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오늘 단속사유는 뒤에 은색차량이 통행을 못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신 은색차량은 같은 이웃으로 서로 양해를 하고 차 키를 슈퍼에 보관하고 차를 주차하는 이웃입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9.06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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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9.3.(월) 13시경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해당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현장 출동하여 2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이면도로에서 차량 교행이 불가함을 인하여 선생님의 차량 등이 같이 단속되었습니다. ○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 단속되신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위험이 있는 경우 단속이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주택가 이면도로라는 환경 특성상 즉시 단속보다 계도를 우선으로 하도록 단속공무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