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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건축법위반 및 (약칭)소방시설법위반
등록일 2018.09.04 18:31
내용 1.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80 복합상가 4층 우측 화장실 불법개조(무단용도변경) 시정조치 바랍니다 (첨부파일.)

2.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80복합상가 4/3층 우측 계단에 중간문 설치상태로 피난에 장애발생 (첨부파일.)
약칭: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첨부파일.)
파난.방화시설 및 비상구 불법사례 안내문(첨부파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9.13 15:11
박성우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성우님께서 말씀하신 당산동4가 31-2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건축물 일부(3~4층 계단참에 면한 실) 화장실에서 관리실로 변경사용 중인 것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화장실과 관리실 모두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로서 불법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방관련 민원 사항은 관계기관(영등포소방서)에 이첩하여 답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박성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불편사항에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신동학, ☎02-2670-370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