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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4-5번 민원제기에도 시정되지 않는 평일새벽 및 주말 공사소음
등록일 2018.09.05 11:48
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말에도 공사소음으로 담당자분께 직접 전화를 드렸으나 그 이후 '평일'에도 오전 7시 이전에 공사소음으로 원치않게 새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6시~7시 사이 끊이지 않는 망치질 소리와 자재를 바닥에 쾅쾅 던지는 소음으로 더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요새 계속 일때문에 새벽에 잘 수 있는데 새벽6시부터 청람을 둘러싸고 있는 공사장 3군데 모두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새벽 6시 이후로 잘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람이 선선해져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데 저희 주변 공사장과의 거리가 불과 3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8층에 위치한 저희 집은 소음벽이 설치된 높이도 아니고 거듭된 민원에도 왜 계속 반복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 공사장 어느곳에서도 사전 양해를 구한 적이 없으며 시정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메뉴를 통해 구청장님께 민원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후 3번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시키는 '삼진아웃제' 또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주던데 영등포구청은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공사소음관련 동영상들이 있으니 이를 증거로 개인적으로 구청장에게 민원 넣는 동시에 각 공사현장에 평일 새벽 공사 및 주말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이를 무시할 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할 것이라고 내용증명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환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9.10 18:2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평일 새벽 및 주말 공사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영등포동2가 94-155외 2개 현장은 지상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주말(2018. 9. 8 토요일) 아침 취약시간대(07:00~07:30) 민원인측 피해부지선(청람빌라)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사장생활소음규제기준(65㏈(A)) 이내인 62.4㏈(A)로 판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정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질 수 있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주위 주민의 특히, 평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07:00이전) 및 토·일요일·공휴일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 소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인력에 대한 환경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음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으로는 주말 및 아침이라 해서 공사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지만, 소음 피해가 계속 우려되고 있으므로 주말 취약시간대에 지속적으로 현장 출장하여 피해지점 소음 측정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공사현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될 경우 연락주시면 소음 측정 등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2133-3546~8,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 http://edc.me.go.kr)】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영등포구청 환경과 정래광 주무관 (☏2670-3467), 건축과 박동집 주무관(☏2670-3686)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구민과 함께 변화하고 도약하는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