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노숙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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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1 11:57 |
내용 | 안녕하세요 영등포 주민 입니다. 어제밤 11시경, 영등포역 노숙자들 덕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어제 11시경 지나가는데, 노숙자 여성분은 역사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시고 롯데시네마로 연결되는 통로쪽에는, 노숙자 남성분이 바지 및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 한 상태로 계시더군요. 와이프랑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방범대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이상황에 대하여, 방범대에 직접 들어가서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방범대도 눈앞에 있고, 롯데시네마와 연결되는 통로에서도 이렇게 노출을 하는데, 여성 혼자 지나가거나, 어린 아이와 동반 하여 지나가게 되면, 무슨 트라우마가 생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영등포 주민세 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렇게 노숙자에 대한 불편으로 하루 하루 불안해 하며, 언제까지이런 말도 안되는 광경을 주민이 보고 충격 받고 살아야 하는지요!! 영등포 역이!! 영등포를 대표하는 역사가 되어야 하는 곳인데, 노숙자 부터 떠오르는 이미지는 영등포 전체를 저평가 받게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내 소독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상 좋아 보이지도 않고,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방범대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으로 am 2시경쯤 해서 지하철 운행이 종료 되면 소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1주일에 2회 이상 !! |
답변일 | 2018.09.14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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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영등포역 주변 노숙자 고성, 풍기문란 행위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9.11. 18:00경 방문하여 풍기문란 발생장소를 파악한 결과, 롯데백화점 내로 확인되어 관할 구역 파출소인 영등포역전파출소로 음주소란 및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단속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노숙인이 시설입소를 원하지 않으면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등에 입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문제점)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인 영등포역사 내 통로에 노숙인이 모여있다고 행정(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이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등포역 주변 노숙인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상담원을 배치하고 심야시간까지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유관기관(역전파출소, 철도사법경찰대 등)과 합동으로 거리 노숙인 선도활동을 실시하여 인근 노숙인 시설에 입소를 유도하는 등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영등포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에 따라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에 해당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이며,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역 시설관리·운영자에게 영등포역 통로구간 등 방역소독 및 청소, 내부 환기를 철저히하여 동일 민원 불편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영등포역 주변 노숙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양정원 주무관 (☎ 2670-3918), 보건지원과 정주연 주무관(☎ 2670-4907), 영등포역 고객센터 시설관리팀 (☎1544-778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구민과 함께 변화하고 도약하는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