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소음측정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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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1 09:40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채현일 구청장님. 지난 번 청람빌라 주변 공사장 소음문제에 대해 답변주신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사장생활소음규제기준(65㏈(A))에 2.6dB못 미친 결과는 오차 범위 내일 것 같고, 또한 공사장 방음벽이 둘러쳐진 1층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는 제가 8층에서 듣는 소음보다 덜 할 것도 같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8층 높이에서 측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복도 계단실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달아주신 후에도 망치질 소음으로 새벽 6시 반에 계속 잠을 깨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등 전화번호를 안내해주셨는데 저는 피해보상따위 관심없고 잠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 직장인으로써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별개로, 디앤써밋 공사장에는 건축허가표시판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확인이 되지 않아 내용 증명을 못 보내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불법이 아닌지 확인바랍니다. 또한, 지난 번 민원 시 여기에 제가 주소를 남기지 않아 지역 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게시판에 에러가 있는 듯 합니다. 주소란 어디를 클릭해도 입력이 안되서 지난 번에 남기지 못했고 오늘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소는 국회대로 56길 58 청람빌라 804호입니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8.09.14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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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영등포동2가 94-154외1필지 인근 신축공사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 이른아침작업, 건축허가표지판 미부착 등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른 아침작업 등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이른 아침이나 주말에는 소음 발생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소음 발생 억제 및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 제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표지판 미부착에 대하여는 공사장 출입구 재 설치로 일시 철거상태로 공사관계자에게 즉시 부착토록 현장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조치에도 공사현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될 경우 연락주시면 소음 측정 등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2133-3546~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환경과(담당 정래광, 소음·분진, 진동관련 ☏2670-3467),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