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재질의]재건축초과이익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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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3 10:19 |
내용 | 구민을 위한 행정에 감사드림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관련하여 첨부된 국토부 답변 내용중 부과 기준시점 문의합니다. 최초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승인된 날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아래의 예) 질의이므로 확인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예) 1. 최초 추진위 승인 1990년, 추진위 안되어 2000년 해산하여 2018년 신탁사 지정? 2. 최초 추진위승인 2004년, 2018년 신탁사 지정? 3. 최초 추진위 승인 2004년, 추진위 해산 2017년에 하고 2018년 신탁사 지정? 이상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가 어려워 예) 1, 2, 3의 질의한 답변을 이해하기 쉽게 부탁합니다. |
답변일 | 2018.09.18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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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김영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시점 문의(재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대상사업) 규정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기준시점은 같은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2004년 2월 24일 남서울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승인 되었으며, 2007년 11월 29일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후 2008년 6월 11일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 승인되었고 이후 2018년 1월 18일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와 동시에 신길10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 도시재생과 담당부서에서 유선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도시재생과(담당자: 기병기 주무관 ☎2670-417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