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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대림3동 불법주차 현황보고 및 건의사항" 답변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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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8 17:40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대림3동에 거주중인 구민 입니다. 2018.9.12 제출한 "대림3동 불법주차 현황보고 및 건의사항" 답변에 대하여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답변내용 ○ 우리구에서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대를 평일 07:30~21:30, 토·일·공휴일 09:00~21:00로 정하여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 이외에는 주차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 및 주차난 등을 해소하고자 단속을 유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1시 이후 화재발생 시 불법주차차량으로인한 소화활동이 지체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치내용이 없음. 2. 답변내용 ○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매뉴얼에 의거 해당 지역과 같은 이면도로의 경우 가급적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으며 견인은 지양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 해당지역 건의 사항의 본질은 화재발생시에 소방차로를 확보할수 있도록 사전 예방하고자 함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함입니 다. 담당자의 답변내용과 같이 단속 이외에 견인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를 방치하는것과 같음으로 민원제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답변일 | 2018.09.21 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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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우리구에서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대를 평일 07:30~21:30, 토·일·공휴일 09:00~21:00로 정하여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 이외에는 주차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 및 주차난 등을 해소하고자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며, ○ 또한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제3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불법주정차 단속 매뉴얼에 의거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단속하는 등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바, 견인조치는 견인지역 표시가 된 지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혹은 해당 지역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불가피하게 즉시 차량 이동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